2026년 6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위험성평가는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참여·결과공유 누락 시 500만 원,
기록·보존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감독에서 적발된 운영 미비는 시정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의 근거로 남습니다.

지금이 준비할 시점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