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3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4조 7항
소음 · 진동 측정
생활소음, 공장소음 및 진동을 정밀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개요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3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② ①항의 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에 따라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