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 46조(수질 오염물질의 측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수질 측정

폐수 및 방류수의 수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


개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② ①항의 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의거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