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대기 측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밀하게 측정·분석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② ①항의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의거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