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배출시설 운영일지 점검
방지시설 운전상태 점검 후 이상유무보고
배출시설조사표 등 대관보고서 작성 대행
환경관계법령 분석 안정성 확보에 최선
법적 안정성 확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관련 설치허가신고 변경 허가 신고사유발생시
(기계설비증설, 방지시설변경) 관리
대행업체의 확인을 거쳐 이전여부결정을 통한 후 처리
배출공정 기사 선임 (해당시)
방지시설 운전일지류 검토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 (1회/월)
자가측정결과물 근거유지 (법정주기)
화학물질별 배출물질 유통량 조사표 작성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장확인장 작성
대관서류(대기) 작성시 협의